신청서 제출 경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에따라 [별지 제29호의2서식] 종자검정신청서와 검정시료를 첨부하여 우편, 방문접수
종자검정신청서류 및 검정시료 확인
- 수입 종자일 경우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
- 신청서와 검정시료의 일치여부 확인
- 신청서류 접수
종자검정 요령
-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 (산림청 고시 제2019-91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름
종자검정 증명서 발급 및 통보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종자검정증명서 작성
-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통보
종자검정신청_문서 24 디지털공공서식 이용 가이드.pdf [227360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