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종자검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경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에따라 [별지 제29호의2서식] 종자검정신청서와 검정시료를 첨부하여 우편, 방문접수
다음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종자검정신청서류 및 검정시료 확인

  • 수입 종자일 경우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
  • 신청서와 검정시료의 일치여부 확인
  • 신청서류 접수
다음
안내문 및 수수료고지서발송

종자검정 신청에 따른 안내문, 고지서 발송

  • 접수일자, 검정기간, 증명서발급 예정일자 기재
  •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고지요청 및 발급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통보, 통보할수 없다면 신청인과 협의 검정기간 따로 정한 후 안내문 발송

다음
종자검정 진행

종자검정 요령

  •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 (산림청 고시 제2019-91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름
다음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및 통보

종자검정 증명서 발급 및 통보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종자검정증명서 작성
  •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통보

종자검정신청서.hwp [16384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종자검정증명서.hwp [1587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종자검정신청_문서 24 디지털공공서식 이용 가이드.pdf [227360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