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농업생명자원법

생물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상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원천적 재료이자 국가자산인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하여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정의(법 제1장 제2조 제5호)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방안 마련(법 제2장 제6조 및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은 국내외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
  •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산림)생명자원은 “농업(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에 등재
  • 이용 촉진을 위한 특성평가를 실시 및 보존 가치 등급 부여(결과 공개)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법 제3장 제16조, 제17조 및 제7장 제33조 제1항)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부정 분양신청 및 분양자원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분양취소하며, 분야승인없이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제도 도입(법 제3장 제18조, 제7장 제31조)

농업(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법 제4장 제20조)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래종 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농가 지원, 특성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ㆍ운영(법 제3장 14조 및 15조, 부칙 제3조)
  • 책임기관은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
    * 산림생명자원책임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소관업무
  • 산림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농업생명자원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랑
  •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산림생명자원 관리규정 (산림청 훈령) 제4조 제1항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