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란?
-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서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품종보호를 위하여 '62년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채택되었으며, '68년 국제기구인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결성
※ '21년 78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 - 품종보호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육성자 권리보호를 통하여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 특허, 저작, 상표등록권과 같이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 '61년 유럽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식물품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산림분야는 '08년 밤나무, 표고, 쑥 등 15종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09년 5월 3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온주밀감),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식물로 확대되었으며, '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식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함.
※ 산림청 소관 품종보호 대상작물 약 7,400여종(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 '68년 결성된 국제기구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서 주관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
- UPOV는 기술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기술위원회를 두고 운영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
- 품종보호 : 육성자의 권리보호(식물신품종보호법)
- 품종 보호의 요건
- 신규성(Novelty) : 국내 1년, 국외 4년(과수, 임목은 6년)이상 상업적 이용이 없는 품종
- 품종명칭(Denomination) :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구별성(Distinctness) :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 균일성(Uniform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해야 함.
- 안정성(Stabil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아니할 것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일반식물 20년, 과수 및 임목 25년
- 권 리 자 : 육성자 또는 승계자
- 대상작물 : 모든 식물(품종보호대상식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8호)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 권리특징 : 사권(私權), 재산권, 독점배타적 권리
- 권리범위 : 국지주의(등록된 국가), 시기성(보호기간 동안), 실체성(보호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