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주요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이 표는 민원사무명(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종자수출.수입신고,종자관리자 등록신청,품종보호권 이전등록신청,전용.통상실시권 이전등록 신청,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질권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신청,품종보호권.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말소등록신청,종보호관리인선임.변경등록신청,가등록신청,신탁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말소등록.회복등록신청,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말소.회복등록신청)의 주요민원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나타낸 정보입니다.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7 서면접수 : 30,000
전자접수 : 20,000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변경신고 7 없음.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7 500
종자관리사 등록신청, 등록증 변경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없음.
품종보호권 이전등록신청 2 53,000(상속 14,000)
전용ㆍ통상실시권 이전등록 신청 2 33,000(상속 11,000)
전용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 72,000
통상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 43,000
질권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신청 2 70,000
품종보호권ㆍ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ㆍ말소등록신청 2 3,500
품종보호관리인선임ㆍ변경등록신청 2 5,500
가등록신청 2 10,000
신탁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ㆍ말소등록ㆍ회복등록신청 2 15,000
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ㆍ말소ㆍ회복등록신청 7 3,500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1년 품종당 50,000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신청 7 없음.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2 없음.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1년 신청 : 품종당 1,500
재배시험 : 품종당 500,000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0,000
품질분석 : 품종당 50,000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1년 신청 : 품종당 1,500
재배시험 : 품종당 500,000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0,000
품질분석 : 품종당 50,000

출원신청ㆍ신고 및 심사 수수료

출원신청·신고 및 심사수수료
구분 수수료명 수수료(원)
품종보호출원 출원 38,000
서류심사 50,000
재배심사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0,000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신청 38,000
서류심사 50,000
재배심사 (1) 출원과 신청을 같이하는 경우 : 품종당 연간 100,000
(2) (1)이외의 경우 : 품종당 연간 500,000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 신고 품종당 30,000

품종보호료

품종보호료
품종보호권설정 등록일로부터의 년수 품종보호료(원)
제 1년부터 제 5년까지 매년 30,000
제 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5,000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5,000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0,000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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