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산림청 산림자원과) 농업(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6호, 7호 서식)에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 국외분양·반출승인의 세부기준
1. 당해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 「특허법」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생명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의 등급기준이 별표1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 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개발?심사를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교환 등과 같이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별지 제9호서식] (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hwp [15872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산림청장은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환함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은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