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시험절차

재배시험절차 : 재배심사 방법 결정(서류심사,재배실사) → 재배심사 계획 수립(재배시험 방법결정,자체,현지,위탁) → 재배시험 계획 수립(대조품종선정,시험구 조성,특성조사항목,관리방법 및 출원인 준비사항) → 1작기 재배시험 특성조사(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조사,출원인특성,필수특성,기타특성) → 1작기 재배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한 특성분석,구별성,균일성 평가) → 2작기 재배시험 특성조사(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출원인특성,필수특성,기타특성) → 2학기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작물별 특성조사 요령에 따라 조사한 특성분석,구별성,균일성 평가) → 재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재배시험 결과에 따른 품종보호요건 심사,구별성,균일성,안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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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절차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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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성열
043-850-332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송현진
043-85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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