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산림종자 국가관리체계 확립

산림용 종자는 농작물과 같이 민간인이나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계획적인 산림조성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에 미칠 수 있으므로 종자공급원 즉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의 지정, 관리, 종자생산지역에 대한 확인, 종자의 품질관리, 종자저장 등 종자의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국가 즉 산림청이 통제 혹은 인증하는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업무를 지원함.

종자의 저장

산림 수종은 기상요인이나 결실주기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종자 생산의 풍흉이 심한 편임. 따라서 매년 필요한 수량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에서 직접 생산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저장 하면서 매년 지정된 양묘장으로 공급하고, 지방산림청에서 채종림, 채종임분으로부터 생산한 종자도 위탁받아 저장하고 있음.

  • 종자 단기 저장소
    종자 단기 저장소

    종자 단기 저장소

  • 종자 장기 저장소
    종자 장기 저장소

    종자 장기 저장소

종자의 품질관리

국가조림사업을 위한 양묘에는 산지가 검증되고 품질검사가 완료된 종자만을 사용할 수 있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직접 생산한 채종원산 종자 뿐 아니라 지방산림청에서 채종림, 채종임분으로부터 생산한 종자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전담하고 있음. 또한 저장시설에 저장된 종자는 품질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순량율 측정
    순량율 측정

    순량율 측정

  • 용적중 측정
    용적중 측정

    용적중 측정

  • 함수율 측정
    함수율 측정

    함수율 측정

  • 활력 검정(TZ 검사)
    활력 검정(TZ 검사)

    활력 검정(TZ 검사)

  • 종자 발아율 검사
    종자 발아율 검사

    종자 발아율 검사

  • 종자 발아율 검사
    종자 발아율 검사

    종자 발아율 검사

OECD 산림번식자원 인증(Certification of Forest Reproductive Material, CFRM) 규범 가입을 위한 체계확립

OECD에서는 산림 번식자원(주로 종자)의 국제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번식자원의 수집, 운반, 가공, 저장, 양묘, 표찰, 봉인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규범가입에 대비하여 번식자원의 범주, 산지구역 표기, 인증방법, 국가등록부 작성 등을 준비 중임.

  • OECD 본부(프랑스 파리)
    OECD 본부(프랑스 파리)

    OECD 본부(프랑스 파리)

  • OECD/CFRM인증 연례회의('08.9)
    OECD/CFRM인증 연례회의('08.9)

    OECD/CFRM인증 연례회의('08.9)

유통종자에 대한 종자검정 서비스 제공

「종자산업법」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검정증며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정항목은 발아율, 정립, 수분, 용적중 등이 있음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