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 출원인(품종보호출원서 제출) → 접수및 담당심사관 이송(품종보호대상여부 및 절차적요건 적합여부 검토) → 출원공개(출원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게재) → 심사(심사방법결정 및 재배시험) → 거절시 거절이유 통지 및 거절사항 결정(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및 이의신청(이해관계인, 정보제공) 후 신사 → 품종보호사정(거절이유 없는경우 품종보호사정 결정 및 사정서 송달) → 품종보호료 납부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등록원부에 설정 등록) → 품종보호등록증 교부(출원인에게 교류), 품종보고권 존속기간은 20년(과수, 임목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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