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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목 선발(plus tree selection)

수형목(plus tree)이란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지정된 우수한 형질의 나무를 말한다. 1959년부터 착수된 수형목 선발사업은 초창기에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주요 침엽수종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1964년부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등 주요 활엽수종에 대한 선발도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 2,724본의 수형목을 선발하였다. 수형목 선발 기준은 현재까지 오면서 몇차례 수정과정을 거쳤다.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선발 지정된 우수한 형질의 소나무 수형목소나무 수형목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선발 지정된 우수한 형질의 상수리나무 수형목상수리나무 수형목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선발 지정된 우수한 형질의 느티나무 수형목느티나무 수형목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선발 지정된 우수한 형질의 편백 수형목편백 수형목

선발육종에 의한 채종원사업의 1차적인 작업은 우량임분을 선정하여 그로부터 목적하는 형질이 뛰어난 개체인 수형목(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지정된 수형과 형질이 우량한 수목)을 선발하여 금후의 육종 기본재료로 삼게 된다.
수형목 선발에 있어서 육종목적, 수종특성 등에 따라 선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고려 대상으로는 생장, 재질특성, 내병충성, 종자결실능력 등이다. 그러나 어느 수종이든지 집단으로부터 수형목을 선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집단의 크기와 개략적인 유전적 변이를 숙지한 다음 선발하여야 한다. 즉, 수형목이 선발되어지는 소위 육종 기본집단의 크기는 선발강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므로 선발을 통하여 기대되는 유전획득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형목 선발에 있어서는 전술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일정한 선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수형목 선발요령과 선정기준은 1959년 수형목 선발에 의한 육종사업 계획 수립시 적용한 선발기준을 근간으로 1971년까지 적용을 하였으며, 이후 1972년부터 장차 계속될 임목개량의 기본 모집단으로서 충분한 양의 수형목을 선발하여서 육종집단의 규모를 넓히고 유전변이량의 다량확보를 위하여 다소 선발강도를 완화한 기준에 의한 선발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침엽수 1,582본과 활엽수 1,142본 총 2,724본의 수형목을 선발하였는데, 수형목 선발 1차 계획기간인 초기 3년간은 침엽수종만을 선발하였고, 그 이후 1971년까지는 강도의 기준 하에 선발이 실행되어 연간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본수는 370본으로 연평균 34본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선발기준은 다소 완화시킨 1972년에서 1986년까지는 1,547본으로 연평균 103본이 선발되었으며, 1987년까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낙엽송 등 주요 침엽수종에 대한 선발을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활엽수 선발은 초창기 침엽수 위주의 선발로 인해 1964~1986년간은 12수종에서 1982년까지 그 선발본수는 매우 저조하였다. 활엽수 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70년에서 1982년까지 그 선발본수는 매년 증가였으나 13년간 13수종 313본에 불과하여 주요 수종에 대한 집중적인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7년부터 참나무류, 물푸레나무류, 자작나무류, 느티나무 등 유용활엽수에 대한 선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992년까지 767본을 선발하여 총 선발목은 1,142본이 되었다.

선발 지역은 초기에는 수종에 따라 좋은 생장을 보이는 임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의 경우는 강원지방에서, 잣나무는 강원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선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소 생장이 떨어지더라도 폭 넓은 유전변이의 확보와 조림지역을 고려하여 그 수종이 분포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발을 확대하게 되었다.

수형목 선발요령

1972년부터 현재까지
침엽수
  • 인공림
    • a) 상층 임관에 속할 것
    • b)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직경 20%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 c) 생장이 왕성할 것.
    • d)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 e)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 f)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 g) 수관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을 것.
    • h)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천연림
    • 최근 30~50년간의 직경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직경 205 이상, 수고가 5%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 할 수 있다.
    • b)~g)는 인공림 c)~h)와 동일하다.
1971년까지
인공림 : 수령 20년 이상의 임분에서 선발하되,
  • 임관이 좁고 지하고가 높으며 수간이 완만하고 통직할 것.
  • 선발목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0m의 구역내에 매목의 직경을 측정하고 기각 검을 행하여 5%이하의 위험율로 합격된 것.
  • 주이 3대목의 재적에 비하여 50% 이상 큰 것.
  • 단 형질이 특히 우량한 것은 30% 이상.
천연림 : 임관이 상층에 속하는 임목 중에서 선정하되,
  • 임관이 좁고 지하고가 높으며 수간이 완만하고 통직할 것.
  • 병충해 및 기타 임목에 상처가 없을 것.
  • 동일 입지의 주위목 3본과 비교하여 최근 20년내의 직경이 생장이 양호한 것.(출처 : 임업시험장 수원육종지장 “수형목 선발에 의한 육종사업 계획서”, 한국의 수형목, 1961)

수형목 지정 해제 및 관리

선발된 수형목은 육종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엄정한 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①,②, ③항에 의하여 수형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선발하여 수형목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청 예규 「종묘사업 실시요령(예규 529호 제4조)」에 수형목의 지정과 해제, 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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