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제도

목적

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은 공중의 피해방지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의 품종보호심판제도 운영

  • 품종보호심판위원회(1심)
  • 단계 화살표
  • 특허법원(2심)
  • 단계 화살표
  • 대법원(3심)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품종보호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 제9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0, 종자생명산업과)에 두고 있으며 아래 해당하는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면 청구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품종보호심판위원장에게 제출

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심판청구서.hwp [16384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법 제91조)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 불복심판 제도 마련

  • 청구대상
    • 법 제42조에 따른 품종보호출원이 거절 결정된 자
    • 법 제79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자
  • 청구기간 : 상기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품종보호의 무효 심판(법 제92조)

심사 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부실 품종보호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 있는 품종보호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품종보호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 무효심판제도 마련

  • 청구대상
    • 품종보호요건(법 제1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법 제21조), 외국인의 권리 능력(법 제21조), 선출원(법 제2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법 제28조),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된 경우(법 제30조)
    •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 조약 등을 위반한 경우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시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품종보호된 후에 품종보호권자가 법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청구기한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및 품종보호권 소멸 후

특허법원

법 제103조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을 통보받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는 소를 청구할 수 있음. 심결에 대한 소,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대법원

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상기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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