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 부 서 |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조항(제9조 제1항의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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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실과 | 운영지원과 | 인사관리 |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 다면평가자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5호, 제6호 |
인사기록관리 | - 특정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
징계 |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
근무평정 |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 제6호 | ||
채용·시험 | - 완료 전의 채용협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 제5호, 제6호 | ||
계약 업무 |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업체의 기술노하우 자료 |
제5호, 제7호 | ||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 제5호 | ||
상훈관리 |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제6호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 제6호 | ||
재산·급여 |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상조회 가입내역 | 제6호 | ||
수입·채권 | - 채무자(개인, 법인) 정보, 수입대장상 개인정보 | 제6호 |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 제2호 | ||
충무계획 | - 충무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훈련실시결과 | 제2호 | ||
민방위, 예비군 | - 민방위훈련 실시 계획, 민방위대 편성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정보 | 제2호 | ||
보안업무 |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 제2호 | ||
4대보험 관리 | - 4대보험 업무의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남북산림협력단 | 남북산림협력 기획협상 | -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남북산림협력 사업지원 |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남북산림협력 연구분석 | - 대북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 등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정책조정회의운영 | -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완료되지 않은 정책 관련 자료 | 제5호 |
혁신행정담당관실 | 조직정원관리 |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무감사담당관실 |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 제6호 | |
규제개혁 | -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관련 자료 | 제5호 | ||
법령 제·개정 업무 | -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법안심사 자료 등 제·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재산등록 관련 업무 | -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타부처 소관 법령안 협의 | - 타부처의 완결 전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자료 | 제5호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 퇴직공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 제6호 | ||
감사업무 |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 제5호, 제6호 | ||
산림디지털담당관 | 임업 관련 통계 업무 | - 임업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통계법 제33조)/td> | |
산림공간정보(FGIS)관리 및 유통 | - 공개될 경우 안보·국방 분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정보시스템 운영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전산자료 데이터셋,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국제산림협력관 |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자원담당관 |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협정 관련 협의자료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국제협력담당관 | FTA/DDA 협상 관련 | - FTA/DDA 협상 기본계획 및 쟁점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협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5호 | |
다자협력(국제기구) | - 관련된 외교문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공무국외여행허가 | - 공무국외여행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양자회의 개최 | - 임업협력을 위한 양자회의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교 교섭 상 불이익 우려, 국익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는 상대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해외자원담당관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 -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사자료, 해외자원개발 신고서에 포함된 업체의 비밀정보 | 제2호, 제7호 | |
외국과의 실무회의 | - 관련된 외교문서 중 공개될 경우 외교 교섭 상 불이익 우려, 국익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는 상대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임업통상팀 | 임산물 분야 FTA 협상 수행 | -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5호 | |
산림산업정책국 | 산림자원과 | 식목일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 식목일 행사 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 제2호 |
사유림경영소득과 |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신지식임업인 선발 육성 및 지도감독 | - 신지식임업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국유림경영과 | 국유임야관리(교환·매각·대부·사용허가 등) |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 제8호 | |
사유림 매수 |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 제8호 | ||
산림복지국 | 도시숲경관과 | 무궁화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 행사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 제2호 |
산지정책과 | 도시관리계획 협의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완료 이전의 관련 정보 | 제8호 | |
산지전용허가·신고 | -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제6호 | ||
지구·지역·용도지역 등 지정협의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 제8호 | ||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 | 제3호 | |
산림보호국 | 산림환경보호과, 지방청 | 비무장지대의 보전·관리 | - 국가안보·국방·통일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개될 경우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산림내 불법행위 수사 | - 수사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관련 증거자료, 조서, 구체적 수사방법 등의 정보 | 제4호 | ||
산림보호 단속 | - 산림보호예방단속계획 등 미리 공개될 경우 단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산림보호구역 관리 |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제5호 | ||
산불방지과 | 산불조사 | -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백두대간보전팀 | 백두대간 사유토지 매수 | - 매수계획의 확정 전 공개될 경우 계약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유토지 매수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8호 | |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 - 협의 전 공개로 인해 교섭사무, 계약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 -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에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산림교육원 | 재해방지교육과 | 학사관리 | - 교육 대상자·수료자의 성적. 평가 등 개인정보 | 제6호 |
산림항공본부 | 항공안전과 | 산림항공기 사고조사 | - 조사가 완료되기 전 공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5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품종심사과 | 산림용 종묘 품종보호제도 운영 | - 산림식물 신품종 개발 자료에 포함된 비밀사항,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정보 | 제3호, 제5호 |
국립산림과학원 | 연구기획과 | 임업시험연구 심의 및 평가 | - 발표 전에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저작권, 공업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임업시험연구 수행 | - 중간단계의 연구 데이터 및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국립수목원 | 식물자원연구과 | 희귀특산식물 보전 관리 |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희귀특산식물의 서식지 공개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리 정보 | 제3호, 제5호 |
공통 | 위원회·심의회 관리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림정책심의회, 녹색자금운영심의회 등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중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위원회·심의회의 성격 및 공개/비공개에 따른 이익을 판단하여 결정 -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연구용역수행 |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 - 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 시 취득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상의 비밀, 경영 노하우 등이 포함된 자료 | 제7호 | ||
공모사업신청 | - 양묘시설현대화,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신청서,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신청 등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공모 사업과 관련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고객관리 |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예약자, 고객의 개인정보 | 제7호 | ||
민원업무처리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
복무 |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 제6호 | ||
지출업무 |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 제6호, 제7호 | ||
소송수행 사무 | -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 소송 계류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