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주요민원서(품종보호출원서,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보여주는 주요민원서 구비서류 정보입니다.
주요민원서 첨부서류
품종보호출원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① 품종보호출원서 부본 1부
- 품종보호 육성과정
- 품종보호 특성설명
- 품종보호 특성기술서
- 품종보호 특성표
② 출원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③ 품종보호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④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 증명서 1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⑥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대리인의 경우)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①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 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⑤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⑥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⑦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변경신고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1.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없음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①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②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③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 1장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질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① 등록원인증명서류(양도증, 호적등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 초본)
② 등록의 원인에 있어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 서류
③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① 등록원인증명서류(예 :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② 등록원인이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③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
(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① 등록원인증명서류(예 : 허락서)
② 등록원인이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③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재배시험실시자가 있는 경우]
①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1부
② 재배시험실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재배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①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1부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
③ 확약서 1부(종자시료 제출 등)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신청서
(종자관리요강 별지 제8호 서식)
-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종자관리요강 별지 제9호의2 서식)
[판매용의 경우]
①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②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대상 작물만 해당)
③ 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④ 선적서류(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등)
⑤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만 해당)
[판매용이 아닌 경우]
①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1부
② 시험ㆍ연구계획서 1부(시험ㆍ연구용의 경우만 해당)
③ 품종특성, 육성과정 및 사진 1부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재배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입자 주소와 재배지가 다른 경우만 해당)
⑤ 선적서류(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등)
⑥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만 해당)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분쟁당사자가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한 경우]
①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
②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서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①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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