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자 권리부여 조건
신규성(Novelty), 품종명칭(Denomination),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Distinctness, Uniformity, Stability ; DUS)
신규성(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 출원 전 품종의 종자,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 처분이 없어야 함.
- 국내에서는 출원 전 1년 동안
- 국외에서는 출원 전 4년 동안 (임목 및 과수는 6년)이상
품종명칭(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원칙
-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및 UPOV PLUTO, 국립종자원 명칭등록 조회 활용
구별성(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타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
- 알려진 품종 : 다른 나라에서 출원된 경우도 적용
- 유통되고 있는 품종, 보호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균일성(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9조)
-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하여야 함.
- 관련 특성 :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검정에 이용된 모든 특성 포함, 당해 품종의 특성기술에 포함된 특성
- 판단방법
-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 : 이형주(off-type)의 숫자
- 타화수분 품종 :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
안정성(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
- 반복 번식 후(번식주기 고려)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수적(essential)인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함.
(1대 잡종품종의 경우 양친 및 1대 잡종품종 자체를 추가하여 균일성과 안정성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