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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안내
  • 등록일2015-11-09
  • 작성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박신욱 / 043-850-3333
  • 조회2594

o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자그마한 불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에 가실때에는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허가된 지역 이외의 산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절대 불씨를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 산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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