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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문-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등록일2010-02-08
  • 작성자 / 문**
  • 조회1378
산림신문-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이미지1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지난 1월 27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꽃과 잎의 형질 등 ” 으로 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2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작성된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3월 1일부터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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