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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 등록일2022-02-22
  • 작성자종묘관리과 / 이지연 / 043-850-3362
  • 조회6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2022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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