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577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사항 변경 또는 양도ㆍ합병을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35]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견본]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사항 변경(양도.합볍) 신고서.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