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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65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31]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서식 32] 인력ㆍ시설 보유현황.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
  • [견본]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