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7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21]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