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96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19]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