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39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15]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