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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 등록일2020-02-21
  • 작성자품종심사과 / 윤도현 / 043-850-3335
  • 조회423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이미지1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이미지2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이미지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0221)NFSV 보도자료-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hwp [20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21)관련사진1-산림사법경찰이 유통조사를 하고있는 모습.JPG [4.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21)관련사진2-산림사법경찰이 유통조사를 하고있는 모습.JPG [6.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21)관련사진3-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JPG [3.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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