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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529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첨부파일
  • [서식 22]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