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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2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13]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