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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 등록일2016-12-28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37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서식(작성 예시 포함)입니다.
첨부파일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