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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인터넷신문-‘식물 육종가의 권리’ 안내서, “신품종육종 및 출원에 큰 도움 될 것”
  • 등록일2009-09-21
  • 작성자 / 문**
  • 조회1341
충주인터넷신문-‘식물 육종가의 권리’ 안내서, “신품종육종 및 출원에 큰 도움 될 것” 이미지1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품종보호제도하의 품종보호대상 식물의 전면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Plant Breeders’ Rights under the UPOV Convention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자료집을 번역 출간하여 국내의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관련자들이 품종보호출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육종가에 의한 품종의 출원과 출원품종 심사를 위해 “식물 육종의 성격”에서부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 검정”에 이르기까지 총 11단원으로 구성된 식물 신품종보호에 대한 해설서로 9월 말 배포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출원하는 식물에 대한 설명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책자로 “식물육종의 성격”, “식물육종가 권리의 출원”,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 검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육종가 권익보호를 위한 신품종 보호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간에 협약체인 국제 신품종 보호 연맹(UPOV) 협약은 1961년 체결되어 3번의 개정을 거쳐 그 효력이 1998년부터 발효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7개국이 회원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2002년 50번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식물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발간된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품종보호출원과 관련 있는 개인?기관과 단체 등 관련 육종가에 배포하여 육종가가 식물신품종을 개발하고 출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물 육종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했던 사람, 즉 육종가를 말하며, 국제 품종 보호 연맹(UPOV) 협약의 조항에 육종가는 ①품종을 육성하였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 ②품종보호권자와 법적으로 또 계약하에 품종보호권 업무를 위탁받은자, ③품종보호권의 권리를 승계한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육종가란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데 예로 육종가는 아마추어 정원사, 농부, 과학자, 식물 육성 기관 또는 식물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발견’은 품종 육성 과정의 최초 단계이며, 신품종은 단순히 발견한 것으로는 그 사람에게 보호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육종가가 보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종과정을 거쳐 품종출원을 하여야 한다.

식물의 육종이라는 것은 식물 종에 존재하는 새로운 유전자 변이의 발견?조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변이종 속에서 병에 대한 저항력, 보다 나은 생산량, 더 맛있는 과일 등과 같이 바람직한 특성을 보여야 하며, 균일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전될 수 있고 개체의 선발과 증식품종의 육성은 처음보다는 그 생리적 특성이 향상된 품종을 재생산하여야 한다./정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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