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18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대추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대추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대추나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추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대추나무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과실의 형질 등 ”으로 총 29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9월 말경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대추나무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정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