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ㆍ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