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배되는 호랑가시나무와 아까시나무 등이 산림자원으로 신품종육종가 등의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지난달 27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해 품종심사 기준이 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의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에 제정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 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것으로 꽃과 잎의 형질 등으로 제반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이달 중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작성된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의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