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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앞장
  • 등록일2014-04-08
  • 작성자국립산림품종센터 / 고정우 / 043-850-3366
  • 조회1913

                       법적대응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앞장

                     - 산림용 종자 『임업시험성적서』의 성적 변조 행위 업체 고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각종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산림용 종자의 “임업시험 성적서”를 변조하여 종자납품에 사용해 오던 업체 2곳을 적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해당)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기관으로 품질이 우수한 종자가 임업 관련 산업에 보급·유통되도록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묘업 등록자 또는 일반 민원인 등이 요청한 산림용 종자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임업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도로공사(조경) 현장의 비탈면 녹화용 종자(잔디 등)를 납품해 오던 업체들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임업시험성적서”의
종자품질(발아율)이 낮게 나오자, 그 수치를 고의로 변조하여 제출서류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 유통 사례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정상적인 유통이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불법 종자 유통업체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종자유통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산림용 종자 유통의 정상화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법적대응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앞장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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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SV_변조된 임업시험성적서 사진.jpg [41.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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