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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 등록일2013-03-1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947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
첨부파일
  • [서식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 [견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