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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650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40]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