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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등록일2013-07-09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528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39]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