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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시대의 산림신품종 개발 활성화 해법
  • 등록일2017-11-20
  • 작성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윤도현 / 043-850-3335
  • 조회716
‘나고야의정서 시대의 산림신품종 개발 활성화 해법’
- 2017년 품종보호?나고야의정서 설명회 및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한화리조트에서 산림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종자산업 관련 업계, 기관, 협회 회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17년 품종보호?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및 종자산업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종자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올해 8월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운영현황, 산림분야 특용수 육종 및 보급현황, 종자산업진흥센터 및 임업진흥원의 종자산업 관련 지원정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대응 전략, 표고버섯 품종식별 마커개발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신품종보호권이 등록된 다양한 품종을 이용한 산업화 성공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행사도 같이 마련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품종과 같은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산업화는 산림생명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현장설명회,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개혁에도 앞장서는 등, 개인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첨부파일
  • 171120_NFSV_보도자료_나고야의정서 시대의 산림신품종 개발 활성화 해법.hwp [1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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