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 공고
- 등록일2020-02-13
- 작성자품종심사과 / 김윤영
/ 043-850-3352
- 조회111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0-9호]
<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 민간 육종가에 대한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으로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 거 : 「종자산업법」 제3조,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3. 내 용 : 산림신품종 개발촉진비, 해외출원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비 지원(예산범위 내)
4. 사업계획 및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 1부. 끝.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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