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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2023-10-05
  • 작성자품종심사과 / 조원범 / 043-850-3322
  • 조회687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3-69호]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3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3. 10. 31.(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3.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품종의 소유자

2. 지원내용: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해외 출원 지원 포상금, 산림품종인상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제출서류 :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고문 참조)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제출(원본 별송)
다. 신청기간 : 2023. 10. 5. ~ 10. 31.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023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hwpx [71.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