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22-02-24
- 작성자종묘관리과 / 김세웅
/ 043-850-3363
- 조회92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신청서 및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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