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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 등록일2015-03-19
  • 작성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박소홍
  • 조회1690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이미지1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불법 유통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은 국립종자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유통조사반을 구성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품종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밤, 대추, 표고버섯, 조경수 등 산림품종의 종자생산 및 재배업체, 도·소매 판매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특히, 묘목시장등 생산ㆍ유통업체가 대단위로 밀집한 지역을 중점으로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인 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품종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산림품종에 대해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첨부파일
  • KFSV_유통단속 사진.jpg [556.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KFSV_보도자료_0316_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hwp [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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