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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 신품종개발 개인육종가 최대1200만원 지원
  • 등록일2014-03-26
  • 작성자국립산림품종센터 / 고정우 / 043-850-3366
  • 조회1973

                       산림식물분야, 신품종개발 지원나선다!

                           -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개인 육종가 최대 1,200만원 지원 받아 -

  산림식물분야의 개인 육종가 지원으로 민간육종이 활성화되어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신품종개발비를 품종 당 400만원 지원한다”며 “1명이 3품종까지 출원이 가능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품종보호 출원비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물자원은 미래의 신약개발 또는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형질에 대해 지적소유권 행사 중에 있다.

  신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 육종가들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기술적인 자문 외에도 지원금을 통해 지속적인 신품종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내국인으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2013년도 이후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이다. 해외 출원비는 내국인으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중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2013년도 이후에 해외에 품종보호권 등록된 품종이다.

  지원을 원하는 육종가와 업체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 공고란의「2014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계획」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3)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출원 지원금 지급, 해외 선진육종가 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품종개발 개인 육종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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