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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 등록일2020-09-23
  • 작성자품종심사과 / 심선양 / 043-850-3335
  • 조회34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이미지1

첨부파일
  • 붙임파일 1.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jpg [3.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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