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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신품종보호 심사기준 TG 추가 발간 산림품종관리센터, 벌개미취·기린초·갈대·잔디 등 12종
  • 등록일2009-07-01
  • 작성자 / 문**
  • 조회1129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야생화를 비롯한 특용식물 등 12종 산림식물의 신품종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인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이하 TG)’을 새로 발간했다.

TG는 신품종으로 출원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의 보호요건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한 TG는 2008년도에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총 12종에 대한 것으로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일구어온 값진 성과로써 공정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된다.

벌개미취, 기린초, 돌단풍, 대사초, 갈대, 잔디 등 야생화도 이번에 같이 발간되었다. 그밖에 산채류인 천마, 곰취, 울릉산마늘, 참나물, 황해쑥, 백운풀 등의 산림식물이 포함되었다.

이번 TG 발간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된다. 이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이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이번에 제정·발간하는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허지희 기자heo@l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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