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등록일2021-12-10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43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이미지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이미지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2021209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보도자료_대부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완료.hwp [10.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209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보도자료_대부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완료.hwp.pdf [4.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209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1.jpg [4.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209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2.jpg [6.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