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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 등록일2017-07-19
  • 작성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박소홍
  • 조회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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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산림버섯연구센터와 국내외 표고버섯 자원 확보 위한 협약 체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산업 원천재료로 이용되는 산림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2010년부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자원의 정보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신규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를 표고버섯분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8일(화)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버섯연구센터는 앞으로 3년간 국내외 다양한 표고버섯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평가,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통해 육종소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이 올해 8월경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고유 산림생명자원의 확보 및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자원을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2018년까지 산림생명자원 30만점 수집·보존을 목표로 바이오산업 시장의 수요가 높고 잠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중심으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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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718_NFSV_보도자료_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실시.hwp [19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협약식 후 기념촬영 모습.JPG [381.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현판식 모습.JPG [423.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협약식 참석자들이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JPG [535.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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