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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등록일2021-10-20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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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묘목시장ㆍ버섯 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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