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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등록일2023-09-21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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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불법 종자 판매자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예정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다가올 추석 명절 대비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산림 종자를 유통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와 표고 종균 수입 업체의 경우는 ‘수입목적(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첨부파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_보도자료.hwpx [114.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_보도자료.pdf [114.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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