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18-01-16
- 작성자품종심사과 / 임영균
/ 031-570-7313
- 조회143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18-5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5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1. 17.(수) ~ 1. 31.(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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