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19-5호]
「2019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 품종육성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 거 : 종자산업법 제3조 및 제11조
3. 내 용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일부 지원
4. 사업계획 및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2019년 신품종육성 지원 사업계획 1부. 끝.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