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현황 게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1조에 따라 신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