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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 등록일2020-04-24
  • 작성자품종심사과 / 박신욱 / 043-850-3333
  • 조회614
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이미지1 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이미지2 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이미지3 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이미지4

- 산림식물 18종 특성조사요령 개발 추진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올해에 상동나무, 참식나무, 호장근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에 대해 특성조사요령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신품종 육성가가 품종보호출원을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거나,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을 실시 할 때, 식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식물의 꽃?열매?잎?줄기?뿌리 등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한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 품종센터는 매년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신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하여 산림관련 민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전문가회의에서 식물의 유용성과 신품종보호출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18종의 대상종을 선정하였다.

○ 올해는 최근 항암성분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동나무’, 기름과 목재로 쓰는 ‘참식나무’, 약용으로 쓰이는 ‘호장근’ 등 향후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식물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 시대에도, 7천여 종이 넘는 우리 산림작물 중에서 282종에 대한 특성조사요령만 만들어져 있는 만큼, 산업화를 고려할 때 경쟁력과 개발가치가 높은 수종부터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자원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센터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육종가가 힘들게 개발한 품종이 임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잘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424_보도자료_'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hwp [17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JPG [3.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상동나무(Sageretia theezans).JPG [83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참식나무(Neolitsea sericea).JPG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장근(Fallopia japonica).JPG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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