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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
  • 등록일2020-02-11
  • 작성자품종심사과 / 윤도현 / 043-850-3335
  • 조회672
산림청,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 이미지1 산림청,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 이미지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원사업은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걸쳐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하여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특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알림마당에 공고된다.

□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해당 사업과 더불어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467품종이 출원되었고, 이 중 208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되었으며, 매년 품종보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211)NFSV 보도자료-산림청, 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hwp [4.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211) 관련사진-구절초 `국야울선`.JPG [3.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211) 관련사진-솔체꽃 `블루아이즈`.jpg [13.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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